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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 사람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대상 기준 총정리
전월세 계약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예시:
-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지역별 의무화 대상
다음 지역에서의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주시, 각 도(道)의 ‘시 지역’
군 지역과 도의 군·구는 제외되므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모든 유형의 주택은 신고 대상입니다.
-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 심지어 판잣집, 컨테이너 등 비정형 주택도 포함
💡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과태료는 2025년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항목 | 내용 |
---|---|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범위 | 5만 원 ~ 100만 원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임차인에 유리) |
💬 과태료는 계약 규모,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가능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미신고 시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눈에 보는 요약 정보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한 명만 해도 유효)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 마무리
2025년부터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과태료를 피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지금 바로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하세요.👇
📌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확인해 보기
📌 신고 방법과 서류가 궁금하다면?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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