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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양육수당(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 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 원씩 정애 지원 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만원 24~35 15만 6천원 24~35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방문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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